정확한 내용을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 나쁜 수수료와 하도급 구조를 알면서도 계속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에 개혁을 바라는 마음과
국민의 혈세를 악용하는 일은 없도록하고.. 함에 이글을 써봅니다.
이 휴게소는 예를 든것으로 대형 휴게소를 예를 든것입니다.
수수료 문제 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로 휴게소 국밥의 소비자 가격 1만원 입니다.
1만원에서 1차 수수료 5200원이 발생합니다. 바로 1차 임대업자지요.
1차 임대업자란 한국도로공사에서 입찰 받아 휴게소를 5년운영권을 따낸 사업자입니다.
그럼 1만원에 5200원을 지하면 4800원이 남겠지요. 그럼 이4800원으로
2차 임대업자가 실제 휴게소에서 4800원으로 인건비와 재료비를 대고
실제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10000원이 4800원짜리 국밥이란 소리죠?.
거기서 재료비용. 인건비용을 제외한다면 관연 이 국밥은 얼마짜리 질과양.맛을
맞줘야만 할까요?..
그리고 1차 임대업자는 다시 5200원 수수료를 자기들 수익을 제외하고
몇프로 인지는 모르나. .한국도로공사에 수수료를 줍니다.
그럼. 정확히.. 한국도로공사. 수수료. 1차임대업자.수수료. 2임대업자.나머지 금액으로
실제 운영하는 구조가 되겠지요...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왜???
한국도로공사는 1차 임대업자를 만들어서 .. 거저먹기식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제도를
허락하고 있는냐는 겁니다... 예전에도 이런 문제로 인해 한국도로공사에서
그냥 1차 임대업자 사업장을 모두 직영화 하여 임대수수료가 적게 만드는 구조를 하였는데
왜???. 다시이런. 하청에..하청을 주는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
소비자는 가격은 비싸도 질은 떨어져도 고속도로안에 있어 시간상.이점과.편의성을 악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고 있는지 알고 싶네요..
더 문제인것는 1차 임대업자만 있다면 그나마 다행지만.. 2차.3차.임대업등. 줄줄이
있다면 과연.. 1만원짜리 국밥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휴게소 입찰방식에 대한 정직하고 공정하게 입찰을 하여 휴게소 운영권을 넘겨 주는지.
휴게소 입찰를 받은 휴게소 운영자는 다시 더 연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으로 다시 휴게소
운영권을 따내는지를.. 알수없네요.. 과연.. 휴게소내 근무하는 2만명이 넘는 직원들이
제대로된 복지와 혜택을 받고 있는지도...
참고로 휴게소 근무시간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루 12시간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주며서요.. 왜.. 무조건 12시간 근무를 해야하는 걸까요?
남들 휴가갈때.. 1년중 가장 힘든 하루 14시간 이상 근무를 휴가 기간내내 하면서도
급여를 제대로 받고는 있는지.. 모르겠네요.. 10년경력직이나. 1년 경력직이나 급여는
최저임금과 거의 비슷한.. 경헙자가 대우받지 못하는 이상한 휴게소. 경력구조도..
알고싶네요....
세로운 정부 님들에게 바람니다.. 제발.. 바른제도.. 구조. 만들어 주세요.
이번에 임시휴가를 만들어 소비를 증가시킨다. 합니다... 그럼. 반대로
휴게소 근무하는 2만명 정도에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노동하고 힘들게 일해야 할까요.